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추심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등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로서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본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등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본문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채권추심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은행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채권금융회사등으로서의 준수의무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채권추심자 등 준수사항의 수범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채무조정의 처리·채권양도내부기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