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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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자회사[해당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가목(4)·(5), 제3호가목(1) 및 라목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자회사[해당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가목(4)·(5), 제3호가목(1) 및 라목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2025. 10. 1.>
②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회사 외의 자회사가 제7조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같은 항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2025. 10. 1.>
③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 지주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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