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가목(4)·(5), 제3호가목(1) 및 라목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그 외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 지주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
제8조의2
(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①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소재 종속회사가
>
1.
주요종속회사가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정지된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61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61조제1항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요한 양수·양도기준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은 호 라목 및 제7호에서 같다)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나.
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
종속회사가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라.
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에 대한 소송관련 청구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가 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8조의 신고사항. 다만, 중복사항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제7조제1항제2호나목(4) 또는 같은 호 다목(4)의 신고사항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