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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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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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