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주주총회의 결의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