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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 제517조

상법 제517조 ·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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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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