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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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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