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해산사유분할합병주주총회사유규정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주주총회의 결의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5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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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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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5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상법 제5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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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