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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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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2건 자료

최근 비조치의견·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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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7-15

신용협동조합법 28조11항(임원 등의 자격제한)관련 문의

핵심 판단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정직·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의 범위를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로 정하고 있는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는 직무정지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금융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7-06

신협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대한 해석

핵심 판단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청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임임원 유지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으로, 상임이사장이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청일 이후 임명되었더라도,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조합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만을 상임으로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금융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7-02

여신전문금융업종에서 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인지

핵심 판단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탁하려는 업무가 대출상품의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실행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 위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중소금융검사1국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30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핵심 판단(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1)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다만,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진성매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업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중소금융감독국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30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핵심 판단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24.1.24.)한 바 있으며, 동 방안에 따라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감독원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30

PF 신규자금 건전성 분류 연장 비조치의견서 직권 발급

핵심 판단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관련 부담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PF 사업장의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에,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임 *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감독총괄국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30

PF 연착륙 대책 면책 연장 직권 발급

핵심 판단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은 고의‧중과실 등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감독원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30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핵심 판단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PF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시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할 필요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 공급 등 PF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6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PF 대출*에 대하여 신용위험액 산출시 '부동산PF(일반)'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금융감독원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26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 의견서 직권 발급

핵심 판단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 현금성 자산 등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보험법령상 조치를 우려하여 대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보유자산 매각이 지연되어 PF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디케이트론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대하여 비조치할 필요 ※…
자산운용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22

회사형펀드와 자산의 보관/관리 방법

핵심 판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4조제3항은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고 담보신탁·관리형토지신탁·분양관리신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구조가 펀드재산의 보관 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와 관계되는 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목적·취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금융감독원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19

(상호금융업)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고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핵심 판단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하는 P-CBO의 실질적 성격 및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상호중앙회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 10% 적용을 허용 신용보증기금 직접발행 P-CBO는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에 해당되어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세칙 <별표5의2> §9)이나, *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 표시 증권 동 증권은 신보가 직접 발행하여 전액 지급보증하는…
금융감독원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19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비조치 의견서

핵심 판단「보안 목적 AI‧SaaS 활용 테스트」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아래 망분리 대체 통제 를 적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테스트 신청범위에 한정하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보안 강화 목적 AI‧SaaS형 보안 서비스와 직접 연결하더라도 테스트 참여기관 선정일로부터 1년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및 동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망분리 의무) 위반으로 조치하지…
금융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15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핵심 판단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는 당해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으로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규정은 이사회 승인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승인을 받는다면(법 제15조제2항) 분기별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15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상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관련 질의의 건

핵심 판단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는 당해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으로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규정은 이사회 승인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승인을 받는다면(법 제15조제2항) 분기별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6-09

상품처리계 DB시스템 EOS대응 사업

판단 근거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테스트 영역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제1항 **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
금융감독원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28

노스트로 계좌 신용한도 제외

핵심 판단고객의 외국환 거래 등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은행(대주주)에 개설된 외화결제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단기(예: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6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금융데이터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법령해석 요청입니다.

핵심 판단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동의서 원본으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의는 팩스, 전자메일 등 유무선 통신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여부, 동의내용 및 동의의사 표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사후 동의내용에 대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은행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19

가족 계좌 동시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질의

핵심 판단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련의 연속된 비대면 절차를 통해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복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초 제출된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계좌별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해당 절차가 단일한 일련의 거래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은행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19

단체계좌 예금주명 부기 관련 법령해석 요청

핵심 판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자의 실지명의 외의 부기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와 무관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실지명의와 부기사항은 누구든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명의인이 누구인지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예시) 홍길동 → 홍길동(단체)
금융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7

전담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의무가 있는지 여부

핵심 판단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에서 규정한 ‘전담 준법감시인력’이 지배구조법 제25조 및 동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임면 및 보고된 경우, 동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담 준법감시인력’에게는 동법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