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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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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조치의견·법령해석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금융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7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령 해석

핵심 판단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비등기임원(업무집행책임자)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판단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에서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업무집행책임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7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금대출」관련 '주택담보대출' 분류 가능 여부 및 DSR산출 시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기준으로 적용 여부

핵심 판단“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1호(용어의 정의) 자목의 “주택”에 해당되며, 중도금대출과 같이 별도 채권보전조치 방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수분양자가 대금 납부시 입주 및 지분취득이 즉시 가능하므로 잔금대출에 준하는 심사체계, 상환방식 및 부채산정방식 등을 적용하고, 지분취득 회차가 도래할 때마다 신규 대출건으로 취급하여 해당 시점의 수분양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7

성과보수 이연지급 적정여부

핵심 판단(물음1,2에 대한 답변) 지배구조법령상 이연지급 의무를 준수하고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 방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단기, 장기의 구분 없이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에서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음3에 대한 답변) 원칙적으로 두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각기 지급하는 경우, 두 성과보수의 지급주체가…
금융데이터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6

채권추심회사의 영업양수 시 신용정보법 제10조 인가 대상인지 여부

핵심 판단신용정보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부수업무에 한해서만 양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 사가 질의한 ‘고객 안내 서비스’ 양수 업무가 채권추심회사의 본업인 채권추심업과 구별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법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 업무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양수업무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6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제출 시, 스크래핑 서비스 위법여부 확인 요청

핵심 판단본인신용정보관리회가가 아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규 등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6

금융정보제공후 명의인 통보 문의

핵심 판단상거래종료 기간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법규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비밀보장 및 제공사실 통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적용됩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6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업무 규정 관련 질의

핵심 판단질의하신 사안은 대출소개업체가 수행하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령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이 대출소개업체를 통해 대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수집·저장·제공 등 처리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며, 위수탁자는 신용정보법규 및 금융기관 업무위탁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준수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시에는…
금융데이터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제1항의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의 의미

핵심 판단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에 직업, 결혼유무, 가구유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 등은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포함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6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의 방법에 관한 질의

핵심 판단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 관리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처리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원본 보존기간·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개인정보 보존 및 보존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무, 상법 제541조에…
금융데이터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 및 내부통제 기준 반영

핵심 판단현행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수행업무는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도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6

채권채무 조회서

핵심 판단질의내용상 회계사와 피감기관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조회서 전송 플랫폼 업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 영업행위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질의 내용만으로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5-06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양수인평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

핵심 판단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출발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30

신용카드 회원의 미성년 가족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핵심 판단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가족카드를 신청하는 본인회원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족회원이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업자가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본인회원(신청자)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금융과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29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

핵심 판단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하며, 행안부 등으로부터 지급대상 여부, 지급금액을 확인 후 발급하게 되고, 지원금 사용액 등이 카드사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신청인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므로 발급대상이 특정된 “기명식” 선불카드로 보아 해당 발행권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16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2항3호 "권리행사금지기간" 의

핵심 판단전환사채 발행 1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하게 될 경우 전환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전환사채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16

자사주 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제한 및 중도해지 관련 질의

핵심 판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 간 신탁계약의 해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계약해지 제한기간(6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액을 모두 매수한 예외적인 경우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 처분 제한기간(6개월)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자기주식 처분은 해당 신탁계약…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10

대리인의 고객확인의무(CDD) 방법 관련 문의

핵심 판단계좌개설시 본인이 직접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고객확인만 필요합니다. 고객확인을 비대면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복수의 비대면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10

의심거래보고

핵심 판단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은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STR)하려고 하거나 보고하였을 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10

펀드 위탁 판매 계약 체결 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핵심 판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되는바, 금융거래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10

미성년자녀 계좌 비대면개설 이후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의 비대면수행 가능여부

핵심 판단「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에 의한 지속적 고객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10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등 관련

핵심 판단조합의 유입취득 부동산을 조합이 임의로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보유할 수 없고, 신협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등 신협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10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제4호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관련 기업성 재물보험 고객 확인 관련의 건

핵심 판단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