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7
핵심 판단DNS 서비스가 금융회사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에 해당한다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한 유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관련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7
핵심 판단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7
핵심 판단현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기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7
핵심 판단해당 행위로 인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데이터를 변경한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7
핵심 판단「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7
핵심 판단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이체·송금·출금 등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7
핵심 판단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업무 지침의 형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7
핵심 판단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클라우드이용절차 준수 대상에 해당(법령해석 200337)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7
핵심 판단금융회사등은 전산자료의 소산을 위한 원격 안전지역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7
핵심 판단질의하신 사안은 개별적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3
핵심 판단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의2제1항은 검사청구의 요건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은 검사 청구 당시 조합에 소속된 전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1항에서 검사청구의 주체는 조합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원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3
핵심 판단신협 임직원이 신협중앙회부터 신용협동조합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이나 징계면직, 또는 정직된 경우 그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년 경과 후에는 조합 임원(이사장 포함)으로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형벌 종류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가 되는…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3
핵심 판단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회사채(이하 ‘사모사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3
핵심 판단저축은행이 리츠의 자본 확보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입한 경우,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으로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3
핵심 판단「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신용공여 대상인 '직원'의 범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3
핵심 판단집합투자증권의 약관에 규정된 운용방법이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2
핵심 판단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4-02
핵심 판단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대상의 실질적 성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목 또는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열거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임차인에게 임대료 결제를 목적으로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결제대행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법 위반여부는 결제과정에서 플랫폼사가 수행하는 실제 역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내용 등…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선불기능 제공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동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따라서 귀사가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총 이용대금의 0.5%) 기이외에 별도로 법인 임직원에게 카드 신규발급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축하금은 “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1의3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플랫폼 사이트가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수납대행가맹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열거된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실제 여전법 위반여부는 결제과정에서 플랫폼사가 수행하는 역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PG사와의 업무협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귀사의 계약상 의무가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2021년 7월1일 이후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바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인회원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여부 판단시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물품·용역 제공을 포함하여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물품·용역 제공을 포함하여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일 (2015.7.20.일) 이후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핵심 판단귀사의 계약상 의무가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2021년 7월1일 이후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바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인회원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여부 판단시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