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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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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2건 자료

최근 비조치의견·법령해석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위반여부

핵심 판단플랫폼 사이트가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수납대행가맹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열거된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실제 여전법 위반여부는 결제과정에서 플랫폼사가 수행하는 역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PG사와의 업무협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법인회원 임직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질의

핵심 판단따라서 귀사가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총 이용대금의 0.5%) 기이외에 별도로 법인 임직원에게 카드 신규발급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축하금은 “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1의3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한 선불카드 발행 시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핵심 판단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선불기능 제공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동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대한항공 항공 상품권 선물하기 유권해석 요청 件

핵심 판단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후 보상금 범위 문의

핵심 판단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16.4.26.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대한 비조치 의견 신청서

핵심 판단임차인에게 임대료 결제를 목적으로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결제대행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법 위반여부는 결제과정에서 플랫폼사가 수행하는 실제 역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내용 등…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방카슈랑스 판매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핵심 판단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일 (2015.7.20.일) 이후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대한항공 항공 상품권 선물하기 유권해석 요청 件

핵심 판단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기프트카드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3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후 보상금 범위 문의

핵심 판단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16.4.26.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5

이사회 없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시 의사회 의결 면제

핵심 판단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사회에 준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상법 제383조에 의해 이사회 없이 이사 1~2인으로만 운영되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금융회사 등은 이사회 결의가 불가능하므로,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의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4

대부업 자금조달 사모사채 발행후 인수자금의 활용

핵심 판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사채의 사모발행 및 조달자금의 이용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채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상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4

대부거래 전자계약서 원본 유효성 검토 요청

핵심 판단전자문서의 경우 손상 없이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원본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요건 하에서 원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현행 국내법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대부업 검사 과정에서 대부계약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과 전자문서인 대부계약서의 원본성을 어느 요건 하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당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4

대부거래 전자계약서 원본 유효성 검토 요청

핵심 판단전자문서의 경우 손상 없이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원본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요건 하에서 원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현행 국내법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대부업 검사 과정에서 대부계약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과 전자문서인 대부계약서의 원본성을 어느 요건 하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당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4

대부업 자금조달 사모사채 발행후 인수자금의 활용

핵심 판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사채의 사모발행 및 조달자금의 이용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채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상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4

금융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핵심 판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동 건은 법령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를 위한 것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받는다면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의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제공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4

금융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핵심 판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동 건은 법령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를 위한 것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받는다면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의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제공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3

계열회사 증권 투자에 관한 질의

핵심 판단질의하신 내용 중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4호는 공모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한편, 집합투자업자와 그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6호,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 가능한 사채권의 경우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으로 한정하는 같은 규정 제4-48조의4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은…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3

자사주신탁 계약(유가증권상장법인과 신탁업자 간 체결) 관련 질의

핵심 판단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이미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의 의무 이행 행위이므로,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자기주식의 처분행위)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3

본사가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자 할 경우 본 행위의 대부업 해당성 질의

핵심 판단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다수의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에 포섭되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만 자금을 대여하는 등 대부업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없이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3

본사가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자 할 경우 본 행위의 대부업 해당성 질의

핵심 판단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다수의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에 포섭되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만 자금을 대여하는 등 대부업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없이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3

자사주신탁 계약(유가증권상장법인과 신탁업자 간 체결) 관련 질의

핵심 판단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이미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의 의무 이행 행위이므로,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자기주식의 처분행위)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3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대부업권 대출 상품을 중개 할 때 법령 준수 관련 유권해석 요청

핵심 판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3

계열회사 증권 투자에 관한 질의

핵심 판단질의하신 내용 중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4호는 공모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한편, 집합투자업자와 그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6호,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 가능한 사채권의 경우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으로 한정하는 같은 규정 제4-48조의4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은…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3

인터넷망에서 생성형AI(SaaS) 접속 가능 여부

핵심 판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0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해당 여부

핵심 판단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펀드 설립·운용 관련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0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SPAC 비상근 등기임원 겸직제한 여부

핵심 판단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영리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0

외국인 비거주자대상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한도 적용 가능 여부

핵심 판단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개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0

외국인 비거주자대상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한도 적용 가능 여부

핵심 판단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개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0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SPAC 비상근 등기임원 겸직제한 여부

핵심 판단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영리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