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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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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2건 자료

최근 비조치의견·법령해석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20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해당 여부

핵심 판단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펀드 설립·운용 관련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6

대부업법 상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 준수 관련 법령해석 요청

핵심 판단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6

대부업자등의 대표자의 등기임원 겸직과 등기임원을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판단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6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요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주식 익스포져) 사.) 관련 법령해석 요청

핵심 판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사.에 따른 주식익스포져 특례(위험가중치 100%, 이하 ‘RW 100%‘)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익스포져가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으로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이 제한되고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8의3. (주식 익스포져) 사. 바.에 불구하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6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요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주식 익스포져) 사.) 관련 법령해석 요청

핵심 판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사.에 따른 주식익스포져 특례(위험가중치 100%, 이하 ‘RW 100%‘)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익스포져가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으로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이 제한되고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8의3. (주식 익스포져) 사. 바.에 불구하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6

대부업자등의 대표자의 등기임원 겸직과 등기임원을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판단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6

대부업법 상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 준수 관련 법령해석 요청

핵심 판단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3

'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를 신고한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의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핵심 판단채권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령에 따라 채무조정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없이 채무조정 업무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발행 서류의 수령 및 전달을 단순히 대행하는 업무는 기존에 신고한 ‘서류수행 대행업무’에 해당하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3

'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를 신고한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의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핵심 판단채권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령에 따라 채무조정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없이 채무조정 업무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발행 서류의 수령 및 전달을 단순히 대행하는 업무는 기존에 신고한 ‘서류수행 대행업무’에 해당하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2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서 체결시 (가)압류 효력상실 여부

핵심 판단「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예 :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단, 예금의 경우 예금 총액이 1개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가압류, 압류인 경우 해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2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핵심 판단채권금융회사등이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질의

핵심 판단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고객명, 연체일수, 연체금액, 납입 계좌번호, 상호명만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1일 1회에 한해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질의

핵심 판단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고객명, 연체일수, 연체금액, 납입 계좌번호, 상호명만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1일 1회에 한해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2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핵심 판단채권금융회사등이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2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서 체결시 (가)압류 효력상실 여부

핵심 판단「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예 :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단, 예금의 경우 예금 총액이 1개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가압류, 압류인 경우 해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한 판매대금이 위 보호의무의 적용을 받는 선불충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핵심 판단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라 해당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핵심 판단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관련

핵심 판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에서는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행태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동일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개정 대부업법 겸직금지 의무 적용 대상

핵심 판단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현장답변2026-03-11

개정 대부업법 겸직금지 의무 적용 대상

핵심 판단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