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과세자료국세청장제출할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지방국세청장이나국세정보통신망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국세기본법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 신문사가 국세청장에게 종교인의 최근 소득세 납부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등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 중 국세청이 종교인 개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자체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통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성할 수 있어 국세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다만 乙 교회 담임목사 丙 등에 관한 소득세 납부자료 등은 특정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보호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86 제8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이 모두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