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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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 고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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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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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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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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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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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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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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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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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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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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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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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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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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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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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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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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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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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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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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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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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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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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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0년
3. 법 제85조의5제1"
cites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1.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기 마지막 날(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수입금의 수납기한
"③ 한국은행등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cites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① 수입징수관은 수납된 수입금 중 납부기한이 영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연장되어 연장되기 전 납"
준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인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
cites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과세처분 유보
"②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인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 요건심리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청구내용을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기간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요건을 심리하고, 제9조제1항"
인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 요건심리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청구내용을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기간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요건을 심리하고, 제9조제1항"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처리를 한 세무서장은 즉시 그 결과를 불복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조 회계연도와 세입금의 소속
"령」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인용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6조 익명처리
"① 제5조에 따라 추출된 표본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
인용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7조 표본자료의 검증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작성된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그 대표성 및 보안성"
대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처리기간
"다만,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만으로 거주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정하여 관련서류를 보완"
cites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의2 기간 계산
"이 규정의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르고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2.제5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cites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1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인용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8조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cites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인용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의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cites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0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법무과장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승소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
인용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9조 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련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및 기여도에 관련된 사항"
인용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8조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cites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cites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산조직 변경 시 전자기록 보존
"③ 전산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록한 문서와 기존 시스템에 관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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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자기록 등의 제출 의무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등 그 직무상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 없이 제출하"
인용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8조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cites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인용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① 제4조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이송받은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를 제출 또는"
cites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
cites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인용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홈택스 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고지 신청" 화면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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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7조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이용대상
"① 과세자료 전자제출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홈택스 이용 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인용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1조 서비스 이용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홈택스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용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1조 이용대상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인용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5조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① 제54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절차에 따라 수임납세자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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