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2695 판례

보수지급

대전지방법원 · 2014.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6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보다 감소하자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지위 변경이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7. 법률 제122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종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보다 감소하자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종전 지방자치단체인 충남 연기군의 폐지 및 세종시의 설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세종시의회 의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지위의 변경을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의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 7]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세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甲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17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제44조 제3항,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 7],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공직선거법 제28조 제1호,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7. 법률 제122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6조 제1항 참조), 제6조(현행 제7조 참조), 제15조(현행 제18조 참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0. 12. 27.)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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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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