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2020.12.29>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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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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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
인용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3. "지방선거경비"라 함은 지방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등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납부절차) 및 제8조(추가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반론보도청구의 심의위원회 회부
"③ 심의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 청구의 양측 당사자등의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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