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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4>
1.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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