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4>
1.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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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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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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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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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1]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결정 범위를 미리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심의·의결기구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심의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심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의위원 선정절차가 위 규정에 엄격히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해당 심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거나 이를 기초로 한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수지급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7. 법률 제122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종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보다 감소하자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종전 지방자치단체인 충남 연기군의 폐지 및 세종시의 설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세종시의회 의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지위의 변경을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의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 7]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세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甲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3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법정 절차에 따라 자율 결정한 의정비 상한액이 주민 정서나 여론조사에 일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구분 |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 월 1,500,000원 이내 |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 월 1,200,000원 이내 | 월 300,000원 이내
제33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
1. 국내 여비 구분 | 준용 시ㆍ도의회의원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제33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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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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