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의정활동비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1,500,000원이내 월500,000원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1,200,000원이내 월300,000원이내
1. 국내여비 비고 1. 지방의회의회의(위원회의회의를포함한다) 당일출퇴근이곤란한원격지(육 로편도60킬로미터이상지역을말한다)나도서지역(수로편도30킬로미터이 상지역을말한다)에거주하는지방의회의원이회의에출석하여숙박하게되는 경우에는운임ㆍ숙박비및식비(기준식비의3분의1을말한다)를지급할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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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