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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18조
지방공무원법
제18조
· 소청인의 진술권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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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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