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2008.2.29>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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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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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
준용
공직선거법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관리위원회법」 제4조제3항 단서, 제4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조제12항 본문, 제5조제3항ㆍ제5항, 제7조,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
인용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6조 납부절차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7조(납부기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5일까지 당해지방자치"
인용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11조 검사
"후 15일이내에 중앙위원회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7조(납부기한) 및 제9조(집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납부"
인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 서명요청 기간 등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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