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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116조

공직선거법 제116조 ·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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