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6.1.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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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법」 제4조제3항 단서, 제4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조제12항 본문, 제5조제3항ㆍ제5항, 제7조,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4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각호와 제2항의 기준에 의하되,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
인용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11조 검사
"원회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7조(납부기한) 및 제9조(집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납부 받은 때로 하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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