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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9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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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4

조문 본문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6.1.6, 2020.12.22>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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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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