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공무원행위군사법경찰관리기관ㆍ단체경찰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6.1.6, 2020.12.22>
2. 조문 관계도
공직선거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기사 게재를 부탁한 점, 피고인은 돈을 결혼 축의금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으나 丙이 결혼 축의금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직후에 기사 게재를 재차 부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인용: 00172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2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구 공직선거법(20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전문 중 공무원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3항 제2호 중 위 제85조 제2항 전문의 해당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대상으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3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해유도죄 조항’이라 한다)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재산상 이익’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해유도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항이 정부투자기관 직원과 비교하여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본 사례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라.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해석과 성격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 라.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바.이 사건 조치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이 사건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아.이 사건 조치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라.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해석과 성격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 라.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바.이 사건 조치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이 사건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아.이 사건 조치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