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4.5.28>
③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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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
[1]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단서의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조건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652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재결취소
장학재단 출연금 상한을 정한 조례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2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거나 예산낭비의 해당성 여부가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추상적 가치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낭비사례 공개 부분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내의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체단체 예산의 수입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 조례안이 비록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2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광주디자인센터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출연을 받아 광주디자인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면, 광주디자인센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가 직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센터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광주디자인센터가 잡종재산인 경우, 동 센터를 출연 또는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디자인센터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검토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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