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삭제 <2016.5.29>.
회계연도지방자치단체끝난다매년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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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삭제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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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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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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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삭제 <2016.5.29>.

지방재정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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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