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4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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