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형사소송법 · 제444조

형사소송법 제444조 ·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