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정621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8.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정621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현행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참조), 제33조(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참조), 제34조(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4조 참조), 제44조(현행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참조), 제71조(현행 물환경보전법 제71조 참조), 제76조 제8호(현행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참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참조), 제105조 제1항(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참조), [별표 22](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별표 19], [별표 20],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1조 · 건축행정 전산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4조 ·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4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6조 · 허가권자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용도지역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3조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4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9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44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71조 · 행정처분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7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5조 ·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7조 · 우체물의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조 ·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1조 · 구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5조 · 구속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6조 · 소환장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5조 · 필요적 보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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