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물환경보전법 제44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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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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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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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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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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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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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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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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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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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호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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