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76조

물환경보전법 제76조 · 벌칙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1.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