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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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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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1.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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