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물환경보전법 제39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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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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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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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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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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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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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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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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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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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호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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