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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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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