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54224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18.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542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88조의2 제2항,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제2조 · 사무의 관장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9조 ·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조 ·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 대상자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임대차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의 갱신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체류자격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인등록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2조 · 외국인등록사항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체류지 변경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88조 ·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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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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