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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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0.5.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88조의2 제2항,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5.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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