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제1항),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2항).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한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0조 제4항). 따라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이 적용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앞에서 본 외국인등록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업로드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들과 달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회사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현금 수거 업무 자체 또는 회사에 채용된 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전에 근무했던 직장들에서 보수를 수령한 방식과도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위임 조문 ·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
위임 조문 ·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