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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민등록법 · 제3조

주민등록법 제3조 · 감독 등

주민등록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감독 등)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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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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