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감독 등
주민등록법
조문 본문
제3조(감독 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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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민등록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예규
↳ 예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권한의 위임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포함한다)받았으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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