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확정일자부여기관확정일자확정일자부외국인등록번호확정일자번호주민등록번호부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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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확정일자번호
2.확정일자 부여일
3.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
4.주택 소재지
5.임대차 목적물
6.임대차 기간
7.차임ㆍ보증금
8.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앞 6자리)
②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및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등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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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배당이의
외국인·재외동포의 외국인등록·거소신고도 주택임대차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고,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대차보증금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그 기준액은 적용되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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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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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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