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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확정일자번호
2.확정일자 부여일
3.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

4.주택 소재지
5.임대차 목적물
6.임대차 기간
7.차임ㆍ보증금
8.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앞 6자리)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및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등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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