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등
대법원 · 2023-12-14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의 입주자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일정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2014.5.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2.23. 국토해양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현행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 /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2.23. 국토해양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5호(현행 제3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10조 제6항(현행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 / [3]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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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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