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5.6.30, 2016.4.26, 2017.7.26, 2018.12.31, 2019.12.31, 2021.12.31, 2024.3.26>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1>
1.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부가가치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3.26>
1.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2.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3.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
4.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자
④삭제 <2021.12.31>
⑤삭제 <202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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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취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소송상 조정으로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며 감액경정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8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 乙 회사, 옵션판매업체인 丙 주식회사 등이 일반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조합이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대시설의 공급·설치는 수분양자와 乙 회사 또는 丙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 비용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甲 조합이 부대시설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甲 조합에 부대시설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취득세는 甲 조합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수분양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하였거나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이와 같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며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한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이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甲에게 승계된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이하 ‘체납관리비’라 한다)을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甲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매수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관리비는 甲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체납관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1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하나의 완성 아파트에 원시·승계 세율을 나눠 적용할 수 없고 환급이행금은 취득가격이 아니어서 시가표준액을 쓰며, 분양계약 세대는 취득세 50% 경감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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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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