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9조 (대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대학원대통령령학위과정연구과정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사이버대학교육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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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②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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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은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을 정한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석사학위 수여 요건 내지 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점, 헌법에서 대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인 甲 대학원에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에서는 석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학점 외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학사관리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내지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문제출 내지 학칙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 내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로소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대학원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고, 2024년도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시행될 당시 乙이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이미 충족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거나 …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1+3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임에도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甲 대학교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고등교육법(2012. 12. 11. 법률 제1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5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甲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乙이 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초청방문학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甲 대학교가 乙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을 교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9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정평가 차액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건 부담액 내지 이에 준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호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른 예산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예산 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통제부서의 담당자는 예산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적절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 내의 예산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의 규정 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정한 ‘성립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인지 및 위 규칙 제21조에 정한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관리·통제하는 것이다.
본문 인용: 00089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법인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 규정이 요구하는 대학원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고 수료 후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법인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 규정이 요구하는 대학원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고 수료 후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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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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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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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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