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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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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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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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학교법인이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9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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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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