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교육대학지방자치단체국가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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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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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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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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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