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유치원이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준일(2016.6.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2004.1.29. 유아교육법이 생기기 전에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율하고 있었고 당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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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유치원이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준일(2016.6.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2004.1.29. 유아교육법이 생기기 전에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율하고 있었고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당시 법령은 유치원을 비영리사업자로 보고 있고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시행령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유아교육법」로 분리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속하며 따라서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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