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70107
판례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 · 2019.01.10 · 사건번호 2017구합7010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유치원이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준일(2016. 6.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2004. 1. 29. 유아교육법이 생기기 전에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율하고 있었고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당시 법령은 유치원을 비영리사업자로 보고 있고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시행령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유아교육법」로 분리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속하며 따라서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2조 · 교육이념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9조 · 학교교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8조 · 유치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9조 · 유치원의 병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