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2307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9.24 · 사건번호 2015두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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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잔금지급기일에 과세대상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최초 분양가의 60.2%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과세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이미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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