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2307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9-24 · 사건번호 2015두230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잔금지급기일에 과세대상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최초 분양가의 60.2%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과세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인 2011.6.1. 당시 이미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잔금지급기일에 과세대상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최초 분양가의 60.2%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과세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인 2011.6.1. 당시 이미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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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7조
법인세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1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1조
신탁법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14조
신탁법 제1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15조
지방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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