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2307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9.24 · 사건번호 2015두230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잔금지급기일에 과세대상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최초 분양가의 60.2%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과세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이미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7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4조 · 유한책임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5조 · 유한책임신탁의 명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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