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 삭제 <2001.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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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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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재건축조합에 사실상 인도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조합이 아닌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재건축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아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완납했다면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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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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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