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그 명칭 사용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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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탁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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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완납했다면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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