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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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1.28>
1.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15.1.28>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2015.8.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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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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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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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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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