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0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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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직접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0년 내지 2012년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신설 조항의 의미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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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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