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6833
판례
한국공연예술센터가 극장들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4.11.25 · 사건번호 2014구합568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직접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0년 내지 2012년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신설 조항의 의미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공연법 제4조 · 공연예술통합전산망관련 근거 법령공연법 제5조 ·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관련 근거 법령공연법 제8조 ·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관련 근거 법령공연법 제9조 ·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관련 근거 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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