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공연장운영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문화체육관광부령공연장폐업신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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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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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한국공연예술센터가 극장들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직접 사용'의 개정 정의는 2014년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되어 2010~2012년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이 직접 사용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13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이를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관할 관청이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해당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됩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해당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됩니다.
「공연법」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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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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