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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20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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