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4875
판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을 과세판단 기준으로 적용 여부
대법원 · 2016.06.09 · 사건번호 2016두34875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착공 전에 그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의 축조 후 철거시까지 사실상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조 ·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3조 · 면허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9조 · 면허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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