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조 (면허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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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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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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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보상금청구의소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어업권을 가지고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을 이유로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종전 어장에서 어장의 위치만 이동한 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고, 그 후 위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乙 주식회사가 산하 지역본부를 통해 甲을 포함하여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예측 피해조사 보상기준일은 발전소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을 적용한다’, ‘조사대상 어업은 보상기준일 현재 등록된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
본문 인용: 00148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을 과세판단 기준으로 적용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만으로는 실제 존속기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해당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마을어업 면허 수역에 대한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양식어업 면허 가능 여부(「수산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이미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수역에, 같은 법 제9조3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을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면허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거나 마을어업권 보호 등의 정책적인 이유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산업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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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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