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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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신탁부동산의 분리과세·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사업토지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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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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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 ·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05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06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6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07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8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109조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0조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1조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2조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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