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7조 삭제 <2014.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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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신탁계약이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됐더라도 개정법을 적용해 수탁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신탁계약 체결 이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개정 전 신탁계약에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신탁부동산의 분리과세·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사업토지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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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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