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①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
②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