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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33조

감사원법 제33조 · 시정 등의 요구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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