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9조 (도선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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