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24조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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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대상 유·도선에는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선박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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